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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원이 240명을 넘어섰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한 누적 수사대상은 241명이며, 이 가운데 72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85명이며 316명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633명이며, 판매 관련 사기로는 140명이 구속됐다.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해서는 188명이 검거됐으며,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는 136명, 개인정보유출 혐의로는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달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처리 건수는 2만3277건이다. 이 중 1417건은 소재확인 신고, 8106건은 의심신고였으며 1만3754건은 오인 등 기타 신고로 집계됐다.

한편 오는 6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비상근무 체계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정부 비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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