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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대법원 파기환송 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5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9시경 충북 청주시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안면이 있는 대학 교수를 폭행한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며 “그 인식은 부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여러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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