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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6일 학원 운영자들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보호자동승조항) 중 보호자 탑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 조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교직원 등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점검이나 승하차 시 보호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원 운영자들은 이 조항이 운전자 외에 동승 보호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고용에 따른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이 조항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동승 보호자 자격제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대책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에 통학버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운전자가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승 보호자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치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헌법소원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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