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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약 1억1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지난달 29일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1억 114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1년 일어난 용공혐의 조작 공안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가 서울대 학생이던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사제 폭탄을 이용한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 사건 재심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는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게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돼 열흘간 강제 구금됐으며 구타,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 변호사에게 2억5000만원, 부모에 각각 2500만원, 형제자매 4명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재심 무죄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1억1140여만원을 위자료 금액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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