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시스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날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준영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 변동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준영이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피해자 측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기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종훈과 정준영 외에 함께 기소된 가해자들도 합의를 마쳤거나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준영 측의 주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 관련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현재 기준에서 판단 가능하나 한 번 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경 불법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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