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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늦게나마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의 원인이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인권위는 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10년 만에 간호사들의 태아 건강손상 관련해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를 판결한 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태어난 자녀들이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2012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는 노동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뜻하기 때문에 임신 중의 상병이나 요양기간 등은 확인이 불가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처분했고 간호사들은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소송 대법원 재판부에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 및 여성 노동자 대한 특별 보호를 규정한 헌법, 산업안전보건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검토했을 대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라는 사실을 근거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 모성보호 및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를 모든 사람이 보장받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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