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이 퇴직 직원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갑질과 횡령범죄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LS엠트론은 LS그룹 차기 총수로 거론되고 있는 구자은 회장이 이끌고 있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그룹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 내부에서 갑질 잡음까지 불거져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LS엠트론 베트남 지사에서 근무했던 A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까지 LS엠트론 베트남 연락사무소에서 근무 하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에 지원해 입사 후 교육을 받고 지난 2018년 8월 베트남 하노이로 부임해 근무하던 중 당시 사무소장의 근무태만과 각종 비용의 공금 횡령 등 비위 사실에 대해 본사에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팀이 나서 결국 당시 지사장은 회사를 떠나게 됐다.

A씨는 “하지만 내부고발자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며 “새로 부임한 사무소장이 너는 ‘내부고발자’라고 술자리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 새로 부임한 사무소장에게 물심양면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인수인계가 끝나자 사무소장의 태도가 급변, A씨는 자신이 업무지시와 보고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등 부당행위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소화불량과 탈모, 편두통 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본사에 신고했다. 다시 감사팀이 나섰지만 이번에 사측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감사팀장은 도리어 자신에게 “중이 절을 떠나라, 노동청에 한번 고소해보라”거나 인사팀장이 “당신이 사무소장을 괴롭힌다는 생각 안 해봤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측은 현지 베트남 변호사가 통역사를 대동하고 찾아와 ‘퇴직금 횡령’을 이유로 회사를 나가달라고 구두 해고통지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전임 사무소장 지사 운영상 지사 근무 시간 동안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 받아가라고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며 “회사 전도금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본사 승인을 득한 후 지급받은 퇴직금이 저도 모르게 공금횡령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회사에서는 베트남 변호사 측을 통해 지속적인 사직 강요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횡령 범죄로 형사고소 한다는 협박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자진퇴사에 동의한다는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협의서 문서를 들이밀고 서명하라 강요하더라”며 “그러면서 근로계약 해지서에 서명하면 형사고소 하지 않고 사직 조건이라며 본사에서 1개월 치 위로금과 설 상여금, 퇴직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계약 해지서에 서명을 거부했고 사측은 베트남 경찰과 검찰에 자신을 형사고소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베트남 출국이 막힐 수 있다고 판단, 자비로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다.

A씨는 “지독한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지위, 나이, 능력, 직급, 신분 등을 떠나 차별대우,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LS엠트론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S엠트론은 A에 대한 고소 고발을 국내에서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LS엠트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니 A씨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으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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