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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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대법원이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히고 술집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업주 행위에 대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2명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시켜 남자 손님 3명에게 ‘커플룩’을 명목으로 미끄러운 소재의 원피스를 입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 손님들이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채 종업원들과 밀착해 접대받는 것을 확인, 이를 토대로 수사 기관은 김씨 등이 음란 행위를 알선했다고 판단해 A씨 등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게 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들의 행동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음란행위 알선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혀 유흥을 돋게 한 행위가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이 있었던 곳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해 성적 흥분을 일부러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영업방식은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음란 행위로 나아가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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