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정면 가운데) 1총괄조정관이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정면 가운데) 1총괄조정관이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한 달간 클럽 등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를 마친 뒤 “전국의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오후 8시 발동해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흥시설은 운영을 재개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행정적 제재를 내릴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밖에 허위명부 작성 등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반장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효과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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