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춘화씨 ⓒ뉴시스
가수 하춘화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수 하춘화씨가 공연 출연 계약을 했다가 출연이 불발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최근 하씨가 공연기획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가 하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씨는 지난 2018년 9~10월 A사가 주관하는 마당놀이에 출연하기로 하고 공연 횟수 14회, 계약금 1억12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공연이 취소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사는 하씨에게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연에도 하씨 대신 다른 배우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하씨는 A사가 일방적으로 출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반면 A사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억3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손해배상 조항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3배는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하씨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3배는 과다하다”고 보고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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