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뉴디스커버리 차주 “전조증상 없어, 결함 은폐 우려”
랜드로버코리아 “비공식업체 작업 미숙에 따른 고장”

차주 A씨는 지난 3월 9일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런 엔진경고등 점등과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차주 제공
차주 A씨는 지난 3월 9일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런 엔진경고등 점등과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차주 제공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재규어랜드로버 올뉴디스커버리 SD6의 차주가 구매 1년도 안 돼 차량의 엔진고장이 발생하면서 3000만원 상당의 엔진교체 비용을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랜드로버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11일 <투데이신문> 취재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SD6의 차주 A(42)씨는 지난해 7월 차량을 구매한 이후, 총 8000km 가량의 거리를 주행하던 시점인 지난 3월 9일 갑작스런 엔진고장을 경험했다. 경기도 용인 양지IC 인근 고속도로 초입을 지나던 중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차를 갓길에 세우니 심각한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속도로 들어가서 5km 정도를 달렸고 하이패스에 진입하고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다. 차를 세우려고 하니 덜컥덜컥 거렸고 무서워서 바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시동을 껐다”라며 “왔던 길을 돌아보니 검은 줄이 쭉 나있고 정차한 뒤 밑으로 위로 엔진오일이 다 뿜어져 있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튿날 해당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차주는 ‘4번 실린더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설명과 함께 엔진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엔진내부 청소와 엔진오일 급유 수준의 조치를 예상했던 A씨는 당황했지만, 보상수리와 함께 대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센터 입고 두 달 가량이 지난 후, 디스커버리 측이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깨졌다. 비공식업체에서 엔진오일 및 필터를 교환한 것이 확인되고, 해당 센터의 작업 미숙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품이 손상된 건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A씨는 “1만km도 안 뛴 세차 엔진을 드러내고 죽을 뻔한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엔진 무상교체 불가 판정을 받았다. 3000만원짜리 견적서를 던져주며 7000Km때 사설 정비 업체 엔진오일 교환을 했으니 랜드로버 측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사설 정비 업체에서 엔진오일 뚜껑을 느슨하게 닫았고 엔진오일이 차츰차츰 새기 시작해 바닥까지 됐을 때 빨간 경고등과 함께 엔진내부 압력으로 오일캡을 뚫고 나머지 오일을 다 쏟았다는 게 랜드로버 측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조증상 없이 타다가 갑자기 적색 엔진오일 경고등이 뜬 뒤에 엔진오일을 쏟아낸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라며 “구조적인 결함을 은폐하고 사설 정비 업체에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부분이 참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차주 제공
ⓒ차주 제공

실제 차주 A씨와 사설 정비 업체 관계자는 랜드로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오일캡 문제로 엔진오일이 천천히 누유 됐다면 냄새나 소음 등이 발생해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엔진오일 부족에 따른 주황색 등이 사고 전까지 전혀 점등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사설 정비 업체 측은 설령 엔진오일이 전혀 없더라도 엔진 자체가 곧바로 고장 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랜드로버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비 업체 관계자는 “차주와 정확하게 토크 값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다. 규격에 맞는 엔진오일을 사용했고 정품필터를 사용했다”라며 “정비사의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엔진오일 캡을 아예 열어놓고 다녔어도 엔진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엔진오일이 벽에 묻어있기만 해도 수백km 운행이 가능하다는 실험영상들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캡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오일이 새어 나왔다면 보닛에선 연기가 나고 차 소리도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차주가 인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며 “엔진을 열어보지 않고 단순히 압력 체크만 했다가 외부에서 오일을 갈았다는 얘길 듣고 태세전환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랜드로버의 이 같은 태도가 국내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외제차 브랜드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송 과정에서 자금력이나 정보의 격차 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용해 횡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카123텍 대표)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엔진오일이 새면 냄새가 나서 소비자들은 금방 안다. 지정 정비업체에 안 하고 다른 데서 갈았다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건 구실을 만들고 밀어 붙이는 것이다”라며 “(외제차 브랜드들이) 변호사 선임이나 정보의 질에서 소송에 유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사실상 국산업체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배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4번 실린더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건 오일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오일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크랭크 축 메탈이라든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마침 소비자가 지정 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일 교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일을 잘못 갈아서 그렇게 될 일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랜드로버는 이와 관련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비공식정비업체의 작업 미숙에 따른 고장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랜드로버 관계자는 “오일누유의 원인은 엔진오일 및 필터 교환과정에서 작업 미숙에 기인한 필터 하우징과 ‘O’링의 밀봉 불량으로 보증처리 불가함을 안내드렸다. 그 후 고객은 비공식업체에서 엔진오일 및 필터를 교체했음을 인정했다”라며 “유상수리를 결정한 건 공식 서비스센터 외 작업시 작업 미숙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품이 손상된 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측정한 결과 4번 실린더 압축압력이 기준 값에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했지만 면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구조적 결함이 아닌 오일필터 하우징에서의 오일 누유로 인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정황만으로 판단한 사항이 아니라 당사 및 서비스센터가 장시간 면밀하게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라며 “공식서비스업체 외에서 진행한 작업에서 발생한 정상 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보증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객님께 설명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