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에 특정 정당의 선거유세를 연상케 하는 방송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SK스토아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와 SK스토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던 SK스토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SK스토아는 오후 12시 37분부터 1시 15분까지 선거 유세 콘셉트로 ‘깨끗한 나라’ 화장지 판매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연출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진분홍색 자켓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나와 숫자 2를 강조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통합당을 연상케 했다는 것. 실제로 분홍색은 미래통합당을 상징하는 색이고, 숫자 2는 선거기간 미래통합당의 기호 번호다. 

당시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SK스토아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제9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에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SK스토아 측에서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미래통합당이 창당한 2월보다 앞선 시점인 지난해 12월 사전 제작된 영상이기에 특정 정당 지지의혹은 오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행정지도(권고)를 내렸다. 중앙선관위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 다수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기에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경기도선관위로 이관됐던 해당 사건은 이번에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SK스토아의 위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와 SK스토아 측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고발 건이라면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알리겠지만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SK스토아 관계자도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해당 방송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공문은 받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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