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가수 정준영 ⓒ뉴시스
지난 해 3월,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가수 정준영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씨와 최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범행이 너무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란히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는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정씨의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 요건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와 최씨는 검정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다. 1심 판결 당시 눈물을 흘렸던 이들은 항소심에선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재판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경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경 최씨와 공모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최씨는 2016년 1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유명가수의 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내려졌으며, 또 다른 피의자인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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