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징계 60여건, 도박·횡령 등 20여건 달해
업무시간 중 100차례 넘게 ‘사이버도박‘ 지속
지위 이용한 ‘성추행·심부름·횡령‘까지…비일비재
신협 “은폐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재발방지 노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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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최근 몸집 키우기에 나선 신협중앙회(이하 신협)의 올해 임직원 중징계가 6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이버도박·횡령·성추행’등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한 사건도 매년 반복되고 있어 논란이다. 1300만명의 이용자 수를 보유한 거대조직으로 거듭났지만 정작 내부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14일 신협이 공개한 공시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올해 1분기(1월~3월) 신협 임직원들이 받은 중징계는 총 6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관련 업무과실이 20여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래금융기관 부당지정, 사고보고 지연 등의 순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중 횡령, 성추행, 사이버도박 및 사행성 행위 등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징계만 무려 20여건에 달했다. 

올해 강원도의 한 신협 직원은 ○○사이버도박 계좌에 총 212건, 4000여만원을 송금하며 사행성 도박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업무시간 중 30건 이상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남의 한 신협 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35건 6억3400만원을 송금하며 사이버도박 행위를 벌였다. 이 직원은 업무시간에 무려 105건을 송금한 사실이 발각됐다.

타지역의 한 직원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간 신협 계좌를 이용해 사이버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지인들까지 사이버도박시 본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충북에서는 몇 년에 거쳐 횡령을 한 직원도 있었다. 이 직원의 첫 횡령은 2013년에 시작됐다. 이 직원은 같이 근무하는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유적립적금 담보대출금을 신규로 발생시켜 9500만원을 인출했다.

범행은 더 대담해져 이후 2014년부터 2019까지 동 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총 11회의 재대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반복됐다. 부산의 A직원은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장시간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합 직원들에게 주말에 연락해 개인차량 대리운전, 개인 사업장 청소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점의 B직원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남성직원 피복비 지급에 관한 건’으로 내부 결재를 한 후 후생비를 집행해 현금으로 출금 후 대상자들에게 일부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수령해 적발됐다. 해당 지점의 관리자는 두 직원의 업무일탈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충북의 한 직원은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후 4년동안 메시지 및 전화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과 유발시켜 한번 더 징계를 받았다. 이 직원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직원에게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들이 지난해에 이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협의 임직원 중징계는 총 180여건으로 대출관련 업무과실이 9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도박, 횡령, 성추행 기타 등 직원의 도덕성과 관련된 중징계는 40여건이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은폐하지 않고 공개했던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현재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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