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출입시스템 도입예고에 하청직원 잇단 반발
카메라 사용·삭제 등 안 된다는 이용자 후기 이어져
현대차 “보안 위해 도입, 기능제한은 일방적 주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뉴시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하청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출입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차는 공장 보안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노조는 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함께, 사측이 직접고용을 부정하기 위해 외부인 전용 출입시스템을 하청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달 중순 모바일출입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협조전을 협력사들에게 전달했다. 2차·3차 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기존 카드 출입증에서 모바일출입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이번 협조전의 골자다. 

현대차는 ‘방문고객의 편의성 향상 및 출입 보안강화를 위한 도입’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노조는 하청직원들의 공장 출입 기준을 외부인에 맞춰 불법파견에 대한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청직원들에게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출입증을 제공할 경우 직접고용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부인 출입 기준을 적용해 차별을 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으며, 현대차는 이에 대한 항소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현제 지회장은 “과거 (현대차) 관계자의 입장을 보면 불법파견 요소 해소를 위해 2·3차 하청 직원 상주를 제한한다면서 출입증을 공무증으로 바꿨다. 공무증에는 사진이나 이름이 없다”라며 “그거 하나 바꿔놓고 불법파견 해소를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법원 판결이 (패소로) 나오니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모바일출입시스템 도입을 두고서는 하청 직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MDM(모바일 단말기 관리, Mobile Device Management) 타입을 차용하고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감시 등의 우려가 터져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MDM 타입의 일부 앱은 사용자의 위치, 이메일계정, 카메라 권한 등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보안문제가 불거지면서 과거 구글 앱스토어에서 삭제조치 되기도 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선 현대차 울산공장의 협조전에도 “신청과정 중 모바일 본인인증 및 삼성/LG폰의 경우 카메라촬영 통제(MDM) 기능 적용”이라고 명기돼 있는 만큼 하청 직원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 구글 앱스토어에 올라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예약시스템’ 앱 평가에도 “카메라가 안 되는데 앱 삭제가 안 된다. 메일 보내도 답도 없고 조치를 해달라”, “사진 찍는 앱이 실행 안 된다. 삭제도 안 된다. 해결해 달라”는 등의 후기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된다. 

사측은 당초 지난달 20일 모바일출입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려 했으나 이 같은 반발에 부딪혀 이달 20일까지로 도입을 연장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감시사찰은 절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만들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모바일출입시스템은 보안을 위해 도입했을 뿐이며 삭제 불가, 카메라 이용 제한 등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울산공장 하청직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사원증에 사진이 없어서 도용이나 보안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모바일 출입시스텝을 도입했다”라며 “카메라 기능이 안 되고 삭제가 안 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근로자지위 소송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교섭에 나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항소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하청직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18일 정의선 수석부회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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