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페미니즘 단체가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8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페미니즘 단체가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가 남성혐오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파면 시위를 벌인 학부모 단체에게 대법원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학연은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A씨가 근무하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A씨가 남성혐오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옹호했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들에게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말을 한 바가 없으며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인 것은 A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행위”라며 전학연의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어문화축제를 이야기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샀다”라고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2심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전학연의 상고에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전학연 측의 3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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