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손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이유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손씨 부친은 손씨의 인도 심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취지의 청원을 하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 경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약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에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범죄에 대해 인도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인도 심사를 앞두고 도망칠 우려가 있어 형기가 만료되기 전 인도 구속 영장에 의해 재차 구속됐다.

손씨는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심사 결과가 나온 뒤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