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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20대 마사지업소 업주에 대해 댑버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댑버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이모(26)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민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A씨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업소 문을 뜯고 들어가 이씨를 검거했다.

미등록 이주민인 A씨는 이씨가 체포된 직후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정식 통역관이 아닌 A씨의 지인이 통역을 맡았다. A씨는 이후 잠적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씨 측은 성매매 강요,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 소재불명으로 진정성립(사실이 맞다고 확인하는 것) 및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경찰 조사 시 A씨의 진술과 통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구체적 경위와 정황을 정확하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며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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