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에서 일하던 고령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지난 13일 오전 9시쯤 계량기 내 컨베이어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2)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삼표시멘트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량기가 작동되지 않자 머리를 설비에 넣고 확인하다가 계량기가 다시 작동돼 폐기물 설비에 끼었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A씨를 동료 노동자가 뒤늦게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번 사고로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안전규칙 위반 등 관리소홀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는 물론 경영진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멘트업계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아세아시멘트와 쌍용양회 공장 노동자가 두 달 간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작년 10월 22일에는 제천시 송학면에 소재한 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근로자 B씨(3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내 원료를 소성하는데 사용하는 가마인 킬른을 점검하던 A씨는 공장 내 대형팬 안에서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두 달 뒤인 12월 16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양회 시멘트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C씨(63)가 20m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쌍용양회 공장의 경우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사고자가 고령의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시멘트업계 현장은 원청의 고용부담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의 고령의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의 노동자가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삼표시멘트 측은 아직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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