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을 걸어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부산 진구의 한 소형 클럽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산에서 출입문을 닫은 채 무허가로 영업한 소형 클럽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대 업주 A씨를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경 부산진구 건물 4층 출입문을 잠근 채로 몰래 손님 66명을 입장시켜 불법 클럽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5분경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질서계, 형사팀, 순찰차 7대, 타격대 등 총 25명을 투입해 현장단속에 나섰다.

해당 클럽은 출입문을 잠근 채로 출동한 경찰과 30분 동안 대치했으며, 이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진입했다.

이 클럽은 0시30분부터 3시50분까지 1층에 종업원을 배치해 몰래 손님을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대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고, 적발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출입자 명부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클럽 안에 있던 손님 66명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파악한 후 귀가 조치했으며, 해당 클럽을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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