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경찰청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한 음주단속을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해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전인 지난달 4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음주사고는 총 24건에 달했으며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음주사고가 10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28일부터 숨을 불어 감지하는 기존 단속 방식을 중단했으나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만에 정상화했다.

다만,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반응할 수 있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도 병행 사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 씌우기, 부직포 교체, 감지기 소독, 단속 경찰관 수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도 진행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