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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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업체가 중앙노동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2월경 헤드헌팅 업체에 온라인 화장품 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을 의뢰했고,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하고 있던 B씨는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의 조건을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제안받아 A업체로 이직을 결정했다.

이후 B씨는 면접 과정을 거쳐 같은 해 3월 최종 합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고, 이직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4월 말 퇴사했다.

B씨의 A업체 첫 출근은 6월 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업체 측은 돌연 입사 일자 조정을 시도했고, 기본급을 6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변경된 계약 조건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이에 B씨는 항의하자 A업체는 당초 입사 예정일이었던 6월 1일 B씨에게 불합격 통보를 내렸다.

A업체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B씨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A업체의 채용 취소는 해고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중앙노동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A업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업체가 B씨를 부당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면접절차를 거쳐 A업체가 채용 의사를 통지했다면 이는 상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며 “A업체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며 해고 사유 등을 밝히지 않았다. 불합격 통보라며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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