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협, “의사록 직접 보고 인수 적정성 따질 것” 법원 열람·등사 신청
KB금융, “회사 경영 판단 사항 포함, 다른 주주들 이익 해할 수 있어”

푸르덴셜생명 전경 ⓒ뉴시스
푸르덴셜생명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KB금융 노조협의회(이하 KB노협)가 KB금융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위해 사측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앞서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터라 노협이 직접 의사록을 보고 인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KB금융은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해 한동안 내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노협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금융이 푸르덴셜 인수 결정을 내린 당일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라며 의사록 열람 및 등사(복사) 허가 신청 소송을 냈다.

앞서 KB노협은 실사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이나 인수 관련 정보 자체를 접할 수 없어 우선 이사회에 질의 공문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실사 자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협에 따르면 KB금융이 이에 대해 “의사록이 공개될 경우 회사의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주주님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사록 열람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거절 사유에 변함이 없다며 “노협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상법에 따라 법원에 입장 소명을 할 예정이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금융과 KB노협은 ‘푸르덴셜생명 인수’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노협이 KB금융의 윤종규 회장이 3연임을 위해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반발한 것이다.

노협은 그 배경으로 △삼성생명 주가순자산비율(PBR)의 3.5배 수준인 고가의 푸르덴셜생명을 무리하게 인수한 점 △푸르덴셜 생명의 신 계약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인 점 △새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부채규모 확대되는 점 △매각, 대금 조달을 위한 자본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협의 이같은 강경한 반대에도 KB금융은 지난달 매매대금 2조3400억원으로 푸르덴셜생명 인수에 성공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 인수는 과거부터 그룹의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완성 및 추가적인 레벨업(Level Up)을 위해 비은행 부문 중심의 무기 성장(Inorganic Growth)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PBR에 대해선 “우려와 달리 무리한 인수가 아니다”라며 “상장사의 시장 PBR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협측은 푸르덴셜 생명 인수와 관련한 적정성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협은 지금부터 의사록 열람 등을 통해 자료를 축적한 뒤, 결과에 따라 윤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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