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단 내 LG화학 촉매포장실에서 불이나 소방관계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서산시
19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단 내 LG화학 촉매포장실에서 불이나 소방관계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서산시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화학 생산 현장에서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19일 LG화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LG화학 대산공장 촉매센터 포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 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사측은 현장에서 작업 종료 후 철수 시점에 파우더가 분출해 자연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난 작업장에서는 지난 1월에도 폭발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날 LG화학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당사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며,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인 분석을 통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인도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장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LG화학 인도법인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모노머(SM) 재고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인근 지역주민 8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13일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8명 규모의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파견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현지 주민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은 물론 사고에 책임에 따른 법적 제재 등이 남아있다. 현재 LG폴리머스인디아 경영진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 회사는 인도환경재판소로부터 5억루피(약 81억원) 공탁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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