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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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수감실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제거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53)씨의 독거실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제거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진행된 조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교도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를 토대로 신씨를 상대로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를 20년 이상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신씨는 “1997년 교도소 탈주, 2011년 자살을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신씨는 두 사건 이후에는 수용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시행되는 교정심리검사에서도 일반 수형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보고, 교도소 측에 신씨에 대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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