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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해 논란이 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끝내 20대 국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무산됨에 따라 전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절벽’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깨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한 의원 등은 문화예술인과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켜 고용보험 수혜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며 단계적 대상 확대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상황에 노동계는 거세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 특별연설 하루 만에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노동자의 염원을 짓밟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수많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당장은 어렵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게 화근”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가이드라인이 돼 관련 법안이 상정된 후 2년 동안 논의조차 없던 법안이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범위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속단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의지를 빠르게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여야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을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아쉬움과 실망감을 뒤로한 채 다음 국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김주환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 법을 통과한 정부와 국회에 실망스럽고 우려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은 지켜진 고용보험법이 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대상이 확대된 산재보험처럼 특례 방식을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들의 반대로 고용보험 적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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