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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부산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과거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본회의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길이 열리게 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시로부터 부랑인 수용을 위탁받아 운영한 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이 시민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살인·폭행·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이다.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과거 형제복지원에 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지원한 부산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과거사법 국회 통과를 35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과거사법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변 권한대행은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9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위탁계약을 맺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마련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를 진행해 왔다.

부산시는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1월 개소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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