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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을 불복하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4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에 따라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삼성병원에 대한 806여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여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했지만 복지부 측 주장은 상소심 절차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번 환자 등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측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등을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차질을 빚었다며 병원 측에 15일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지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의료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루 53만7500원씩 산정, 총 806만2500원을 병원에 청구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삼성서울병원에 있다며, 당시 진료 마비로 인해 병원이 입은 피해액 607억여원의 손실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복지부 결정에 불복한 삼성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확산 책임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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