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씨티은행, 대출금 갚으려는 고객 외면…위기에 빠뜨려”
씨티은행, “신용보증약관에 의거해 진행… 사실과 다른 주장”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한국씨티은행이 대출 상환의지가 있는 고객의 기회를 빼앗고 일방적인 채권회수로 고객을 도산위기에 몰아넣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김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한국씨티은행의 구매자금 대출로 수년간 여신거래를 하는 도중 다른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이 대출기한 연장문제로 연체가 됐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 5000만 원을 선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보증서(80%)를 담보로 2019년 9월 총 한도 5억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10월 기일 도래한 건별 구매자금대출 5000만 원을 상환 후 재대출을 했으나, 11월부터는 이유 없이 건별 대출이 거부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대출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으나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건별 구매자금대출 상환이 연체되자 씨티은행은 보증기금 보증이행청구에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 통장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현재 A씨는 종업원 급여 미지급은 물론 도산위기에 몰렸다.

금소연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서 담보로 기한 연장한 대출을 금융소비자의 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은행의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국내은행은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워크아웃, 이자지급 유예 등으로 신용을 회복 시켜 주기도 하는데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사업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한국씨티은행이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 은행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도 감안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따뜻한 은행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A씨가 구매자금대출(한도대출) 약 3억원을 갱신했으나, 10월 1일 신용정보상에 연체정보가 등록 되었다”라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록 시 당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기한 이익상실사유가 되며, 신용보증약관에 의해 기존에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행은 10월 2일 연체정보 등록 사실 및 추가 대출 불가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하고 약관을 전달했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