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에 대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이덕환 판사)는 2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B씨의 허벅지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쇄골 부위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B씨에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등 사고를 인정했지만, 당시 사고가 발생한지 전혀 몰랐기에 뺑소니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키지 않은 채 통화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또한 거짓말탐지 결과 A씨가 사고를 몰랐다는 사실에 긍정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의 경우 잠시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뺑소니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