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의 가격제시행위 현행법 위반 지적
빅밸류 “정부기관‧법무법인 등에서 위법성 없다고 판단”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모빌리티업계에 이어 부동산 감정평가업계에서도 신생 IT업체와 기성업계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던 부동산 빅데이터 IT업체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고발된 것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동산 시세 분석 제공 업체 빅밸류와 대표이사 김모씨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빅밸류는 지난 2017년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 ‘로빅’의 운영을 시작으로 업계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도기반 시세 조회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해왔으며 이 서비스는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협회는 그러나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경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빅밸류가 유사감정평가 행위를 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빅밸류가 도입한 시세 자동 산정 방식의 신뢰도가 낮은 점도 이번 고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시세 데이터는 감정평가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고, 부실 및 허위신고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생성될 경우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빅밸류는 부동산 시세정보를 통해 일종의 가격제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라며 “빅밸류가 제공하는 가격 역시 실거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제대로 가격이 제시되는 건지, 검증은 거친 건지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빅밸류는 이미 법적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이다. 정부나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유권해석과 법률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빅밸류 관계자는 “금융위가 빅밸류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위반성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라며 “빅밸류는 금융위 지정대리인에 1차, 2차, 3차 연속 지정됐고 과학기술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제공센터로 지정된 바 있는 부동산 분야 전문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주요 은행에 시세 데이터 공급 시에도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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