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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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탈북자가 자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90만원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6g을 두 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8월에는 필로폰을 구입한 장소와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마약 사범 증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마약을 유통·투약하는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풍조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 선량한 탈북자들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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