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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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23일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친 채 다른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종업원의 손을 잡고서 “한 시간만 놀자”며 성희롱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희롱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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