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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책임이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1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전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15시간 30분에 걸쳐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검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 등 신천지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5시간 이상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신천지 관련 수사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조사를 마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이만희 총회장(교주)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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