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이자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 큰 손해를 피하면서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아야 한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 위원이자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는 헌법, 세법, 행정법 및 공직선거법 등 공법 영역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집합건물분쟁, 계약분쟁, 이혼, 기업법 등 사법 영역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유튜버 법률분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건을 모두 다루고 있다. 

조기현 변호사는 하루에 수십 건의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칼럼 연재를 통해 나누려고 한다.  언제든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두면 나에게 꼭 도움이 될 법률 지식들을 담아낼 예정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 처럼, 법률 서비스 플랫폼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br>-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Q.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집을 떠난 이후 소식이 없던 고(故) 구하라씨 모친이 갑자기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씨의 오빠 A씨는 모친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상속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을 청원하였지만, 법사위 소위는 ‘구하라법’ 에 대하여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내에서 법원을 상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법원아! 지금 내가 진행 중인 소송, 법원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은 위헌적인 상속법이 적용되는 재판인데, 법원 너는 상속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재판을 일단 여기서 멈추고, 우리 재판에 적용되는 나한테 불리한 위헌적인 상속법이 위헌이라서 없어져야 마땅한 법률인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줘!”라고 지금 소송을 주재하는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도 A씨의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일시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내가 주재하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상속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의심되니 헌법재판소가 상속법이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헌법률심판제청’입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문의한 상속법이 위헌인지 여부만을 재판합니다. 위헌법률심판결과 헌법재판소가 상속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상속법은 그 자리에서 폐기되고, A씨가 주장한 대로 상속법이 없는 상태에서 멈춰있던 A씨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Q. 만약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줄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상황이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상속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은 사실상 앞서 봤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헌법재판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① 위헌법률심판은 그 헌법재판을 일으킨 자가 ‘제청 법원’이 되는 반면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은 그 헌법재판을 일으킨 자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제청신청을 법원에 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자로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이 된다는 점, 

② 위헌법률심판이 있는 경우 전제가 된 재판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반면에 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어도 전제가 된 재판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률적 강제는 없다는 점,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전제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 기간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반면,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제청신청의 기각결정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상속법은 폐기되며, A씨는 상속법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당연히 부담하였던 전통적인 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 및 재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웃는 상속인은 결코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언(법에 관한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 상속법이 웃는 상속인을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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