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조씨의 모습 ⓒ뉴시스
지난 2019년 5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조씨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알려진 30대가 28일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8일이면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5월 조씨가 도주할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한 뒤 모자를 쓰고 200m 가량을 뒤따라 갔고,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갈 때 뒤쫓아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사건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1심에선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 혐의만을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확실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조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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