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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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무전취식을 수십 차례 저질러 징역을 살고 나왔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1일 A(39)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보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생맥주 500cc 7잔과 안주 2개 등 총 4만8500원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소득과 재산이 변변치 않은 A씨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거의 없었으며, 신용카드 등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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