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뉴시스
범죄단체가입죄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겐 텔레그램 성착취영상방과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제외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25)과 공범 ‘부따’ 강훈(19) 등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사방이 조주빈과 공범들이 함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나머지 입건된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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