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A씨 ⓒ뉴시스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A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을 일삼아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대답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A씨는 이중주차된 차량 이동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숨진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 10일 “A씨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망했다.

고소장에는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최씨를 ‘머슴’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북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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