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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판결 받은 택시기사의 기사 자격 취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과 관련해 택시기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정한 특정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운수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딸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징역 3년6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관할 구청에 의해 같은 해 9월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 당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위 조항이 성폭력범죄와 택시 운전의 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격 취득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택시운송사업 특성 상 승객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 자격에 대한 강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진 사실은 택시 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택시처럼 협소하고 외부와 단절 가능한 공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어 자격 박탈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를 택시 운전에서 배제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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