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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법원이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소방간부의 감봉 3개월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은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A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됐던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소방본부는 제천소방서장과 A씨 등에 대해 화재 현장 상황 수집 전달 등 초동대처 미흡으로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그리고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이행했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감봉 3개월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징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A씨의 징계처분 취소와 관련해 법원 측에 반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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