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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치장 구금 기간에도 적절한 의료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7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구금됐다. 당시 A씨는 갈비뼈 골절과 고혈압 등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병원비가 없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진통제만 4차례 제공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의료저치가 미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서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의료비 예산 부족으로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의료조치가 미흡했다며 담당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종결된 점을 고려해 진정을 각하하고 의견표명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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