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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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하철에서 성추행하고도 법정에서 발뺌했던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2018년 8월 지하철에 탑승해 몇초 간격으로 총 2회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1차 추행을, 지하철에 탑승한 직후 2차 추행을 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사건 직후 A씨는 곧바로 장씨에게 항의했고, 장씨는 “목소리를 낮춰달라”며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누구와 부딪혔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관된 진술을 한 A씨의 주장은 인정했지만, 장씨의 주장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여성의 항의에 무릎을 꿇는 징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이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경인 점, 열차 내부가 공간이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부딪힌 건 누구인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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