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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이 구속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28일 이 전 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지하고 공무원을 배정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총리 재가를 기다리던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추가로 파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또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을 2015년 1월 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하고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적으로 중단토록 해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기소는 특조위 방해 혐의와 관련해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소 대상에서 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결과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데다가,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조사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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