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경찰에 압송되는 양진호 전 회장 ⓒ뉴시스
지난 2018년, 경찰에 압송되는 양진호 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폭행과 강요, 동물학대 등 각종 엽기행각을 일삼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이수열)은 28일 강요·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추징금 1950만원 등을 명령했다.

양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성폭력 △동물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이후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장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하면 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며 강요죄를 인정했다.

상습폭행이 아니었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폭력 전과는 한번에 그치지만, 폭행 정도를 볼 때 폭행 습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일축하며, 직원들에 특정 프로그램을 깔아 도·감청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마약 거래 지시 등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활과 장검으로 닭을 도살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명 ‘웹하드 카르텔’로 알려진 음란물 불법유통 혐의 등은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선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