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120억원대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8일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게 하고, 2011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조카를 위한 말 구입 및 관리비 9억원 가량을 자회사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매출대금 12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정했지만, 범행 지속 기간이 길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라며 “특히 스킨푸드와 자회사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는 결국 스킨푸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로 연결됐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말의 관리비와 진료비 등 관련 범행은 상당 기간 계속돼 자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귀속되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매출 관련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스킨푸드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사업자들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라며 “400개가 넘던 스킨푸드 가맹점이 회생절차 당시 100여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으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 납부를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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