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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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남의 개를 허락 없이 만지다 주인과 시비가 붙은 3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김슬기 판사)은 지난 2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견주 B씨의 허락 없이 개를 만졌고, 이에 B씨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A씨는 “이 XX같은 새X, XXX야” 등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민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폭행·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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