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차량이 지난 4월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뉴시스
타다 차량이 지난 4월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5월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오던 A씨는 같은 해 7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VCNC가 배차 승인, 기사 출·퇴근 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관리, 미운행 차량의 대기지역 지정 및 이탈시 사유 확인 등 주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사실상 타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지노위는 A씨가 운행 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타다 측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며 A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중노위 판정은 다른 타다 운전기사들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다. A씨에 한정된 판정이며, 운전기사마다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노동자 인정 여부는 사법부 판단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운전기사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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