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14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불법촬영한 영상 등으로 A씨를 억압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1~2012년 내연 관계였던 권모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원주 별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함께 받고 있다.

또 윤씨에게는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받는다.

앞서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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