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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업무방해죄로 복역한 60대가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식당 등지에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2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50여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과 커피숍 등 10여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10여일 만에 동종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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